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호·돌봄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회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신청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02-3423-586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제출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보장과/02-3423-58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