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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호·돌봄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회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신청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2-3423-586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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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제출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보장과/02-3423-58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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