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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임신·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육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육지원과/02-3423-585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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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제출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지원과/02-3423-58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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