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 보호·돌봄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2026.03.01~2026.12.31 D-6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 조건 요약
- 만 13세 ~ 18세
지원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부곡동)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18세(출생일 기준 2008.01.01.~2013.12.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180,000원 (상하반기 90,000원, 연 2회 지원)
○지원방법: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대리수령 안내사항>
-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
1.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
2.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꿈드림: 051-714-2079
제출 서류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문의처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5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