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생활안정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안전관리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 초등학생
지원 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
서비스 목적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어린이 보호체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80000003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