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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보육·교육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관련 이용료 지원

고등학교 재학중인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610-4318
조건 요약
만 15세 ~ 18세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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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장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지원 내용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고등학생 재학기간 내 계속 지원 가능

※ 결제액이 최대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결제액만큼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구홈페이지(보호자만 가능)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제출 서류

① 고등학생 교육 관련 이용료 지원 신청서

② 스터디카페 또는 독서실 결제 영수증

- *신청 당월 결제된 영수증에 한하여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

예) 2026.1.15.자 결제영수증(이용기간이 1.15.~2.14.이더라도 1월분만 신청 가능)

③ 신분증(확인용)

④ 통장사본(확인용)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고등학생은 진로 결정과 학업에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경제적 어려움, 학습 공간 부족 등의 지원 체계 결여로 인해 충분한 학습의 기회를 받지 못함

따라서 공적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평한 학습환경을 지원하여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자기개발 등 동등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31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4)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80000004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610-43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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