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농림축산어업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축산농가 중 신청자에게 한우경쟁력 사업비의 일부 지원(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민생경제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정책과/052-226-526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울산축협
서비스 목적
-인공수정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 신뢰도를 높이고 개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한우 경쟁력 강화
-송아지 혈통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도모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정책과/052-226-52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