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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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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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