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시 · 주거·자립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여성정책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제출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수원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