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생활안정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 돌봄위탁 장례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반려동물센터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신청 방법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제출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서비스 목적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문의처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5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반려동물센터/031-5191-34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