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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보건·의료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729-2849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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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 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729-28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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