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고용·창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국제협력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