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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고용·창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국제협력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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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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