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보육·교육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지원 대상
○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24세
지원 내용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제출 서류
1. 장학생 추천서
2. 미래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장학생 선발 이후 교육 수강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통장사본 제출
7. 학원비 납입 영수증 , 수강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학원) 기 수강 중인 경우](해당자에 한함)
8. 생활상황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 다 문 화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서비스 목적
학교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및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