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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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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제출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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