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제출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