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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보건·의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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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

서비스 목적

차상위계층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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