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보건·의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
서비스 목적
차상위계층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