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주거·자립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