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590-844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계좌 통장사본
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서비스 목적
장애인 부모 및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8448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590-84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