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보육·교육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조건 요약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590-2667)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