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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8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지원과/031-590-2293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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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제출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3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지원과/031-590-22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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