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지원과/031-590-2293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제출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3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지원과/031-590-22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