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주거·자립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주택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10.12~2026.10.30 오늘 마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031-390-0763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주택정책과/031-390-0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정책과/031-390-07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