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보육·교육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265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390-02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