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임신·출산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807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80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390-08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