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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 임신·출산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군포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390-0807
조건 요약
만 18세 ~ 60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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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80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390-08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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