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보건·의료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생활보장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390-0656
- 조건 요약
- 장애인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390-06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