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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 임신·출산

모자건강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산본보건지소
지역
경기도 군포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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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제출 서류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임신축하금>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서비스 목적

임신부 체계적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하고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문의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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