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임신·출산
모자건강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산본보건지소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제출 서류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임신축하금>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서비스 목적
임신부 체계적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하고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문의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