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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 생활안정

지역화폐(군포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민생경제과
지역
경기도 군포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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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신청 방법

택1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후 카드발급, 충전

-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충전(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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