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생활안정
지역화폐(군포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민생경제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신청 방법
택1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후 카드발급, 충전
-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충전(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