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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 생활안정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복지돌봄과
지역
경기도 군포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390-0212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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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390-02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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