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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 생활안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군포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노인장애인과/031-390-0653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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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목적

장애인 연금 외에 시 자체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목욕료·이미용료 지원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노인장애인과/031-390-06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6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1-390-0340||노인장애인과/031-390-06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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