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제출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5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1-390-07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