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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행정·안전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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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제출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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