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행정·안전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제출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