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주거·자립
청년 이사비 지원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 1회)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지원 내용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 1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링크: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958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익월 15일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필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2년치)
- (필수) 통장사본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비스 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