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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031-6193-4621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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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정책과/031-6193-46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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