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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보건·의료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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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제출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문의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흥구보건소/031-6193-0394||기흥구보건소/031-6193-03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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