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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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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6193-23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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