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보건·의료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제출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