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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1-6193-0173
조건 요약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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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산모 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서비스 목적

관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건강증진과/031-6193-01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1-6193-01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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