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고용·창업
자활성공수당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에게 성공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6193-3133
- 조건 요약
- 근로자·직장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용인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
지원 내용
○ 대 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취·창업에 성공한 대상자
○ 내 용: 취·창업 유지기간에 따라 자활성공수당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 주소 읍면동주민센터)
- 기타 : 지역자활센터
제출 서류
자활성공수당 지원신청서, 취.창업 확인 가능 서류(취업기간 확인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모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193-31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193-31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