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생활안정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