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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940-4397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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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복지팀

○ 온라인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940-43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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