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940-4397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복지팀
○ 온라인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940-43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