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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보육·교육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 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이천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모자건강팀/031-6190-7202
조건 요약
만 18세 ~ 54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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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2025.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지원 내용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예상 환급 비용(신선 10만원 내외, 동결 5만원 내외, 인공 2-3만원 내외)

: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개인 시술 비용에 따라 크게 차이 날 수 있음

신청 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신청서(온라인의 경우 제외)

진료비 영수증

시술확인서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초본(상세, 여성기준)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문의처

모자건강팀/031-6190-720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5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건강팀/031-6190-72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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