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보육·교육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 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자건강팀/031-6190-7202
- 조건 요약
- 만 18세 ~ 54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2025.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지원 내용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예상 환급 비용(신선 10만원 내외, 동결 5만원 내외, 인공 2-3만원 내외)
: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개인 시술 비용에 따라 크게 차이 날 수 있음
신청 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신청서(온라인의 경우 제외)
진료비 영수증
시술확인서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초본(상세, 여성기준)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문의처
모자건강팀/031-6190-720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5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건강팀/031-6190-72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