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임신·출산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 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지원 내용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제출 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포함) 1부.
2. 통장사본 1부.
3. (다태아, 유·사산한 경우) 관련 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서비스 목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을 위해 이천시가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임신·출산·육아#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5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