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행정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D-6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 조건 요약
- 만 4세 ~ 12세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서비스 목적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과 이외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새로운 사회에서의 교육, 문화 환경 적응 및 원활한 학업능력 향상 도모
문의처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