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농림축산어업
헬퍼 지원
젖소 및 한우농가에 농장 헬퍼 비용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031-678-259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헬퍼단체 2곳
지원 내용
○ 축우농가 경조사 시 농장 헬퍼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제출 서류
공고에 따름
문의처
축산정책과/031-678-2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정책과/031-678-25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