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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678-224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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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678-22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678-22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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