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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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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678-25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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