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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신규 전입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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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마이데이터 동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마이데이터 동의)

서비스 목적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제1항)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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