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031-678-2247
- 조건 요약
- 만 19세 ~ 44세 · 여성 ·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 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문의처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031-678-22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031-678-22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