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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031-678-2247
조건 요약
만 19세 ~ 44세 · 여성 · 장애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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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 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문의처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031-678-22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031-678-22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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