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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축산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축산과/031-839-224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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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제출 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서비스 목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문의처

경제축산과/031-839-224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축산과/031-839-22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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