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축산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축산과/031-839-224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제출 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서비스 목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문의처
경제축산과/031-839-224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축산과/031-839-22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