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936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9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9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