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농림축산어업
벼보급종차액지원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기술보급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술보급과/031-839-425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팀)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방법
- 해당 주민등록 상 읍면 산업팀에 신청(벼 재배 농업인이어야 함)
서비스 목적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부담 절감
문의처
기술보급과/031-839-42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술보급과/031-839-42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