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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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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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