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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농림축산어업

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839-242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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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4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839-24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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