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농림축산어업
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839-242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4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839-2429)에 확인하세요.



